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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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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외통, 법사, 예결,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5공 출범 이후 지금까지 행정부 인사의 파견 근무가 관행이었으나 이번 인사는 국회사무처 내부 승진이라는 점에서 입법부의 독립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다.
김병오(金炳午)사무총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과거 관행을 청산하고 국회 고유의 목소리를 회복하게 됐다”며 “법사, 예결, 재경위 수석전문위원도 국회 자체인력으로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