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동지회 '민주화보상법' 보완 촉구

  • 입력 2000년 10월 4일 18시 40분


1971년 민주화운동을 하다 강제 입영되거나 구속된 사람들의 모임인 ‘71동지회’는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의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이 사망자나 상이자, 행방불명자 위주로 돼있고 유죄판결이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조치는 소홀히 다뤘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적용됐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법의 시행령 보완을 요구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 이우정(李愚貞)위원장을 빠른 시일내에 면담할 예정이다.

71동지회에는 김근태(金槿泰) 김문수(金文洙)의원 등 정계와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 등 1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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