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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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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전비서관은 직급으로만 보면 1급 공무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과거정권하에서 차관급인 검사출신 수석비서관이 맡았던 일이 주어졌다. 문제의 사직동팀 지휘감독을 포함해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司正)업무를 총괄하고 고급 공무원을 새로 인선(人選)할 때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기능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는 어떤 수석비서관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청와대의 핵심세력이었다. 박전비서관 개인의 불행과 국정(國政)의 혼란은 바로 그런 청와대 시스템에서 잉태됐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가 사정분야를 농단(壟斷)할 수 있었던 것은 권한이 집중된데다 대통령에 대한 보고채널이 단선적(單線的)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옷사건의 경우 당초 대통령이 사건성격이나 민심동향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 ‘정치검사’로 낙인 찍힌 김태정씨를 ‘올바른 검사’라며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이라든가, 김씨의 부인을 둘러싼 옷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마녀사냥’으로 몰아붙인 것 등은 단선적 보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제2, 제3의 박주선’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신하는데서 시작한다. 그 불신은 제도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와 분점(分占)으로 표현된다. 3권분립이나 지방자치제도 등은 좋은 예다. 권력이 독점되면 남용하기 쉽다는 철학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청와대 비서실 시스템은 문제인 것이다. 옷사건만 해도 만약 대통령이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다면 박전비서관이 왜곡 또는 허위보고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주변의 권력작용 전반에 대한 심층적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검찰도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옷사건이 꼬박 1년을 끌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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