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文, 김정은 차량 탑승 제재 위반” vs 이낙연 “위반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0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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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개성연락사무소 석유 반출, 안보리 제재 위반"
이낙연 "유엔, 위반 판정 아닌 note(주목한다)로 표기"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차량에 승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차량을 탄 것은 제재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우리 정부는 금수품으로 해당돼 북한에 수입할 수 없는 벤츠차가 관용차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왜 문 대통령을 거기에 타게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그 차의 구매가 제재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은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유지를 위해 가져다 준 정제유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엔 패널 보고서를 보면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쓰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유엔이) 위반이라고 판정한 건 아니고 note(주목한다)라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 패널보고서에 제재 위반이 아닌데 제재위반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어서 몹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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