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보잉 B737-맥스’ 최대 3개월간 국내 영공 통과 금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5 15:25
2019년 3월 15일 15시 25분
입력
2019-03-15 15:24
2019년 3월 15일 15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토교통부가 최근 에디오피아에서 추락한 보잉 B737-맥스 기종에 대해 국내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종사자들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같이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2시10분부터 최대 3개월간 ‘B737-맥스 8·9’ 기종의 국내 영공 통과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최대 유효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노탐을 추가 수정할 것으로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 등 세계 20여개국에서 B737-맥스‘의 운항을 금지시켰으며 싱가포르, 러시아 등은 자국내 영공 통과를 금지시킨 상태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北 김정일에 ‘장군님’ 등 찬양편지…국보법 위반 대법 ‘무죄’
트럼프가 선물한 ‘황금열쇠’ 쥔 李 “백악관 문 열고 들어가도 되나”
‘전주 얼굴 없는 천사’ 26년째 기부… 9000만원 전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