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버닝썬 직원, 과거 김무성 사위와 마약 거래·함께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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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7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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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김 의원의 사위 이모 씨(42)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씨에게 코카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 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 씨였다.

조 씨는 2014년 5∼6월 이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5월 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 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마약이 오간 장소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한 강남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이었고,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의 리조트 등에서 실제 투약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 당시 이 씨의 마약 투약과 거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동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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