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고승덕 부부 이촌동 땅 ‘237억 원’에 매입 추진…난개발 예방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2월 26일 09시 27분


코멘트
고승덕 변호사. 사진=동아일보 DB
고승덕 변호사. 사진=동아일보 DB
서울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공원 땅 매입을 추진한다.

26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2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꿈나무소공원(1412.6㎡)과 이촌소공원(1736.9㎡) 등 이촌동 땅 3149.5㎡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 땅에는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 땅의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승덕 변호사 측은 이 땅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 원에 매입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1999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은 부지는 2020년 7월 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사용료 요구 및 난개발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실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는 것이 용산구의 설명이다.

앞서 고승덕 변호사 측은 2017년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승덕 변호사 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용산구와는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구청이 공원 사용료 약 33억원을 고승덕 변호사 측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용산구는 소송과는 별도로 고승덕 변호사 측과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올 계획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