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특감반원 감찰, 수사로 확대…‘문서유출’ 혐의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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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7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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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보고서 유출 추가 징계요청…“비밀누설 해당”
대검 ‘우윤근 비위첩보’ 관련 3년전 檢수사도 파악중

서울 서초 대검찰청. 2018.9.13/뉴스1 © News1
서울 서초 대검찰청. 2018.9.13/뉴스1 © News1
검찰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소속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등 특감반 비위 의혹 감찰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4일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찰 필요 자료 등은 김 수사관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받았다.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였던 김 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감찰이 수사로 전환된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기존 감찰1과에 특별감찰단까지 투입하는 등 인력을 보강해 감찰 강도와 속도를 올리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관한 수사 진척상황을 물었다.

또한 다른 특감반 직원들과 지인인 민간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직 6급인 김 수사관은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 5급 채용 공개모집에 지원해 ‘셀프 인사청탁’을 시도한 의혹도 받는다.

감찰 결과에 따라 적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등이 꼽힌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전환은 청와대에서 통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해 한 것”이라며 “감찰에서 통상 있는 일이고 (김 수사관의 폭로 등) 주말 상황과는 관련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재까진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비위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중심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청와대에서 김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감찰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하고 관련 인터뷰 등을 한 것을 두고 ‘보안규정 위반’이라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를 발송한데 따라 감찰에서 다루는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선 박근혜정부 때 터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처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은 2014년 11월 한 언론사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감찰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며 불거졌다. 경찰 출신으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씨가 쓴 문건이었다. 당시 검찰은 해당 문건 내용은 허위라며 박 전 행정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밖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1차 당사자인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최근 폭로한 우 대사 인사청탁금 수수 의혹으로 2015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당시 검찰 수사 상황 파악에도 나선 상태다.

김 수사관이 일부 언론에 제공한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우 대사는 야당 의원 시절이던 2009년 건설업자인 장모씨로부터 조카의 대기업 계열 채용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내용은 장씨가 검찰에 낸 진정서에 담겨 있었다. 우 대사는 2016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이 돈을 측근인 비서실장의 지인을 통해 돌려줬다.

지난해 9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보고됐다는 게 김 수사관 주장이다.

우 대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의혹은 2015년 3월 한 신문에 보도되며 알려져 검찰에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검찰이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와 그 이유, 장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정식 접수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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