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돌려줄 개발이익금 1300억 달하는데…“인천시, 환수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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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6일 2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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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인천’ 정산금 소송에 소극적 대응 논란
문화단지 2단계 투입 재원임에도 “소송당사자 아냐”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아트센터인천…2018.11.16/뉴스1 © News1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아트센터인천…2018.11.16/뉴스1 © News1
1300억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인천광역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측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이 의원실이 요청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포스코건설 간 ‘아트센터 인천’ 건립사업 등에 대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NSIC가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경과가 담겨 있다. 특히 ‘진행 현황’으로 Δ2017년 12월7일 민사소송 제기(NSIC) Δ2018년 5월17일 회계감정 신청(포스코건설) Δ2018년 9월3일 법원, 회계감정인 결정 Δ2018년 11월 현재 회계감정 진행 중(삼일회계법인) 내용이 기재돼 있다.

NSIC는 미국의 부동산 시행사인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지난 2002년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을 위해 만든 합작법인(스탠 게일 70.1%, 포스코건설 29.9%)이다. 그러나 양측은 송도 IBD 사업 진행과정에서 자주 의견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7일 게일측 주도의 NSIC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아트센터 인천’ 관련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아트센터 인천’ 등 문화단지 1단계 건립사업과 이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송도 더샵 마스터뷰 아파트 등 주거단지 사업에 있어 포스코건설이 적정하지 않게 공사비를 책정했고,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해 개발이익금(정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게 당시 NSIC의 주장이었다.

NSIC는 자체실사를 통해 ‘아트센터 인천’ 등에 들어간 공사비(2600여억원)를 제외하고도 2000억원 가량의 정산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포스코건설은 반환할 정산금이 608억원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에 2016년7월 인천시와 NSIC는 별도 회계법인을 선정해 실사를 한 결과, 공사비를 제외하고 포스코건설이 돌려줘야 할 정산금이 12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해당 감정이 “잘못됐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인천시 답변서에 ‘실행원가 감정’ 빠져…인천시 “내부 검토중”

인천시가 최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보내온 ‘아트센터 인천’ 정산금 소송 관련 질의에 대한 첫 답변서 © News1
인천시가 최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보내온 ‘아트센터 인천’ 정산금 소송 관련 질의에 대한 첫 답변서 © News1
이 같은 소송의 경과가 담긴 인천시의 답변서에는 포스코건설이 진행한 ‘회계감정’ 내용만 언급돼 있고, 당시 게일측 주도의 NSIC가 요청해 같은 법원이 감정인까지 지정한 ‘실행원가 감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NSIC 측은 단순히 전표나 영수증의 합계액이 공사비용과 일치하는지, 그 비용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넘어 실제 해당 공사에 투입돼 사용된 공사 원가인지 등 공사비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실행원가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건설 측은 ‘실행원가 감정’의 감정 사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이를 해야 할 계약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회계감정’에 그쳐야 한다는 반론을 폈다.

법원은 결국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지난 9월3일 각각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실행원가 감정)와 삼일회계법인(회계감정)을 감정인으로 지정했다. 이 결정문은 감정료 예납 명령과 함께 같은 달 3일과 4일에 각각 포스코건설과 NSIC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송달됐다.

감정료 예납은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하도록 돼 있었다. 포스코건설은 같은 달 7일 6억원 가량의 감정료를 예납했지만, 9월11일까지 기한이었던 NSIC는 감정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NSIC의 자금 집행을 위해선 게일측과 포스코건설측의 공동날인이 있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날인을 하지 않아 감정료 예납을 하지 못했다는 게 게일측의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감정료 예납 기한이었던 지난 9월11일 포스코건설은 2017년 일부 패키지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확보하고 있던 NSIC 게일 지분에 대한 처분권(질권)을 실행,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투자사 ACPG사와 TA사에 각각 45.6%, 24.5%로 나눠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포스코건설은 NSIC 운영의 주도권을 사실상 쥐게 됐다. NSIC와 포스코건설간 진행되고 있던 정산금 소송도 ‘실행원가 감정’을 위한 법원의 추납명령에도 불구하고 감정료 납부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NSIC측 소송을 대리하던 법무법인이 교체되는 변화를 맞았다.

◇법조계 일각 “인천시의 소극적 대응 문제될 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이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실행원가 감정’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포스코건설 측의 입장만 과도하게 반영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소송을 통해 확정된 정산금은 인천시에 귀속돼 향후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문화단지 2단계 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실행원가 감정 부분은) 내부적으로 (소송 보조참가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외부에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진행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 의원실이 추가적으로 실행원가 감정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자 그제야 ‘실행원가 감정 미진행’, ‘인천시는 현재 소송 당사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다시 보냈다.

특히 추가 답변서엔 “실행원가 감정에 따른 소요비용이 약 ‘15억원 이상’으로 매우 커 감정 효용성 등 시행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현재의 NSIC측 입장도 담았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측은 법원에서 실행원가 감정인 지정을 두고 다투던 과정에서 “통상의 원가감정에 비해 과다한 액수”라고 주장했었다. 실행원가 감정인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안전협회가 법원에 제출한 예상 감정료(부가세 포함)는 15억700만원에, 예상 소요기간은 8개월이다.

이에 대해 NSIC에서 근무했던 게일측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질권 실행으로 NSIC에서 나올 때 계좌에 4100억원이 있었는데 현재 NSIC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실사로 검증해야 할 비용이 900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회계실사 때 포스코건설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확인된 정산금이 689억이었는데, 더 세밀한 실행원가 감정을 하게 되면 정산금이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감정료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인천시가 소극적 태도로 정산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형곤 변호사는 “인천시는 정산금이 문화단지 건립 사업재원으로 쓰이는 이상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에 해당해 인천시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원고(NSIC)에게 적절한 소송행위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직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인천시가 NSIC에 대한 실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실행원가 감정이 회계감정보다 명백하게 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경우엔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것은 물론 징계까지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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