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3법 임시국회 통과 촉구 …“시행령 1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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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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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법 통과 안되면 불법행위 처벌에 한계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DB)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DB) © News1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3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시행령과 부령을 개정해 행정제제에 나선다는 방안이지만 형사처벌 등에는 한계가 있다.

유 부총리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 협조와 법안 통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시행령과 부령 개정을 예고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폐원시 3분의2 이상의 학부모 동의서 첨부를 명문화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부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부령을 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3월 말 공포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는 경우에 (시행령과 부령 개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유치원 3법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전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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