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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용의자 20년만에 본국서 재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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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23:12
2018년 10월 16일 23시 12분
입력
2018-10-16 23:10
2018년 10월 16일 2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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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DNA 찾아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법무부, 공소시효 20년인 스리랑카에 요청해 기소
20년 전 여대생을 성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국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스리랑카인이 자신의 나라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이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스리랑카인 K씨(51)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대구시 구마고속도로에선 교통사고로 숨진 여대생 A씨(당시 18세)가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속옷에선 남성 정액 DNA가 확인됐지만 다른 증거가 없어 성폭행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13년 ‘DNA 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됐고, 당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잡힌 K씨의 DNA가 당시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유일하게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K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K씨의 강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K씨는 2017년 7월 스리랑카로 강제추방됐다.
범죄인의 처벌 방안을 강구하던 법무부는 2017년 8월 스리랑카 법령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당국에 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요청했다. 스리랑카에선 살인·반역죄 외에는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다.
다만 한국 측은 K씨에 대해 강간죄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성추행죄로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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