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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562일 만에 석방…반대시위에 귀가 차 유리 깨지고 아수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06 15:01
2018년 8월 6일 15시 01분
입력
2018-08-06 07:48
2018년 8월 6일 07시 4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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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새벽 0시10분께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 김 전 실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에 탑승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앞엔 전날(5일) 저녁부터 석방 반대 시위대와 석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경찰은 돌발상황에 대비한 경찰 병력 수백여명을 배치했다.
김 전 실장이 문 밖으로 나오자 석방 반대 시위자들이 몰려들어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다. 여기에 석방을 찬성하는 보수단체와 기자, 경찰까지 몰리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시위대는 ‘김기춘을 구속하라’,‘개XX’ 등의 욕설을 하며 귀가 차를 온몸으로 막아섰다. 일부 사람들은 김 전 실장이 타고 있는 차를 주먹 등으로 내리쳐 앞 유리창이 파손되고 곳곳이 찌그러졌다.
이과정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단체와 충돌도 있었다. 양측간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김 전 실장이 탄 차는 40여분간 구치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는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2월7일 기소된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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