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징역 5년·벌금1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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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8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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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장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준 뒤 7개월 간 통상 이자율을 뛰어넘는 50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항공료, 식사비 등 760여만 원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원하는 곳으로 발령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A 씨와는 2012년부터 이후 4년간 43건의 돈을 빌려주고 받아왔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닌 본인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메모한 금액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한 메모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여행 등에서 A 씨가 돈을 많이 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동생인 A 씨가 먼저 내면 후에 본인이 내고 그래왔다. A 씨의 군 사업 편의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사심없는 부하에 대한 고충처리 지시일 뿐”이라며 “고충이 있는 것 같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모든 게 나의 불찰”이라며 “냉정한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워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대장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군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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