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봉주 다룬 방송 논란 ‘블랙하우스’에 ‘관계자 징계’ 의결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6월 25일 18시 12분


코멘트
‘미투’(Me-Too)운동과 연관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옹호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9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3월22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Δ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정치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Δ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편집을 통해 희화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조롱·희화화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제5항, 그리고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

‘블랙하우스’ 제작진은 지난 3월 논란 후 “전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시청자 여러분과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