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예쁘게 꾸미려다…글씨체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2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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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광주의 A 어린이집에 찾아온 남성은 현관에 붙은 ‘출입문’이라고 쓴 글씨체를 사진 찍어 갔다.

몇 달 뒤 글씨체를 만든 회사는 A 어린이집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증거자료는 그 남성이 촬영한 출입문 글씨 사진 한 장이었다. 글씨체마다 유·무료를 정해놓은 이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구입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사진 찍은 남성은 저작권법 위반소송을 맡은 변호사사무실 소속이었다.

어린이집 원장 B 씨(50·여)는 경찰에서 “교사가 무료인줄 알고 인터넷에서 글씨를 내려받아 사용했다”고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올 1월 광주지검은 B 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B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2년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그 글씨체를 출입문 하나에만 썼다. 경미한 위반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고소를 당한 어린이집은 더 있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당시 광주 어린이집 7곳이 고소를 당했다. 수백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합의해주겠다는 제안을 회사로부터 받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3년여 전부터 저작권법 위반만 찾고 다닌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떠돈다”며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한 장이라도 내려받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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