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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징역 2년’ 조윤선, 법정 구속…군대 두번 가는 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23 17:32
2018년 1월 23일 17시 32분
입력
2018-01-23 11:53
2018년 1월 23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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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군대 두 번 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윤선 항소심서 유죄,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은 군대 두 번 가는 심정 꼴이고 다시 귤 까러 가는 꼴이다"라고 글을 적었다.
이어 "신데렐라가 독이 든 사과 먹은 꼴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저주에 걸려든 꼴이다"라며 "재판부가 1심은 약 주고 항소심은 병 준 꼴이고 만시지탄의 극치 꼴이다. 보복정치의 희생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조 전 수석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6개월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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