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나경원 딸 보도기자 1심서 무죄, 최순실 데자뷔 꼴”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9월 8일 16시 21분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 입학 특혜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특권이 판치는 세상" 이라고 글 을 올렸다.

신 총재는 이날 트위터에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기자 1심서 무죄, 잘난 척 깨끗한 척 구린 꼴이고 이대 입시부정 제2의 최순실 데자뷔 꼴이다. 이혜훈과 도토리 키 재기 꼴이고 오십보백보 도긴개긴 꼴이다. 특권이 판치는 세상 꼴이고 정치권 입사부정·입시부정 발본색원하라."고 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에는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라고 다소 과장해 표현한 건 있지만 허위사실이라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결과에 나 의원은 “권력의 눈치보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