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으로 이혼…法 “내연녀, 부인에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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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19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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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을 경우 내연녀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 씨가 남편 B 씨와 남편의 내연녀 C 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C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부장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 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두 사람은 A 씨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B 씨는 다투다가 A 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2015년 이전부터 남편이 내연녀와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함께 여행을 갔던 사실을 알게 됐다. 또 C 씨는 B 씨에게 재산을 B 씨의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변경해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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