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사건 방화범에 징역 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7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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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자 초인종을 눌러 이웃 주민들을 깨우다 연기를 마시고 사망한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사건의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김모 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경 헤어진 여자친구 서모 씨가 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동거하던 서 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자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안 씨가 사망하고 건물 4층에 거주하던 심모 씨(30)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당시 안 씨는 화재를 피해 1층으로 대피했다가 이웃들을 대피시키려 다시 건물에 들어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대피하지 못하고 옥상으로 가는 5층 계단에서 유독가스에 중독 돼 숨진 채 발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다 숨진 안 씨의 공로를 인정해 지난해 10월 그를 의사자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명의 사상자와 1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냈음에도 피해 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범행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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