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제출된 수첩에 진실이 포함”…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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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0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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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안종범 “제출된 수첩에 진실이 포함”…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안종범 “제출된 수첩에 진실이 포함”…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건 5회 공판기일 열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은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진실 얘기"라며 “제출된 수첩에 진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수첩 내용을 보여주면 (내가) 진술하는 등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는 없다"며 "그 수첩에는 국가기밀이 상당히 포함돼 부담이 많이 돼, 이를 검찰에도 말하고 허락을 받아 반환을 진행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재임시절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검찰은 총 17권(51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으며, 안 전 수석과 최씨,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구체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2차 공판에서 "수첩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법정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검찰 측은 "자신(안 전 수석)이 직접 펜을 들고 지시사항을 받아적은 수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걸 막고, 탄핵심판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라고 맞서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증거로 인정한 바 있다. 19일 헌재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채택을 철회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현 단계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첩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됐기 때문에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첩은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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