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안 돼…위법한 증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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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8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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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박근혜 대통령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18일 “안종범 수첩 중 11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오전 1시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재에서도 위법하게 수집한 수첩에 의한 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상세히 적혔으며 총 17권, 한 권당 30쪽 분량으로 51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의혹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중 11권이다.

검찰이 안 전 수석 보좌관이 가지고 있던 11권을 검사실에서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상태에서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다. 압수한 수첩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안 전 수석의 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이 낸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음 변론기일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안 전 수석이 헌재 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 본인이 서명·날인했다고 성립의 진정을 확인한 조서에 제시된 수첩 사본에 대해서만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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