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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어린이 납치-정보유출 등 범죄 악용될 우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7-31 13:22
2016년 7월 31일 13시 22분
입력
2016-07-31 13:19
2016년 7월 31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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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어린이 납치, 이용자 정보 유출 등 범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블룸버그 법률·비즈니스 뉴스 블룸버그 BNA는 실시간 위치정보,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임 포켓몬 고가 사생활,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률회사 에델슨 관계자는 “포켓몬 고에 대해 주로 야외에서 접근 가능한 지도로 게임을 하므로 어린이를 포함한 사용자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며 “정보 프라이버시, 신체적 안전 측면에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앱 보안 회사 체크막스 아사프 슐만 부사장은 “(포켓몬 고 개발사) 나이앤틱은 위치정보를 수집해 게임이 작동하고 있으면 누구든, 언제든 추적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이용자 위치정보를 팔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어는 막대한 양의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나이앤틱의 판매로 범죄자에게 넘어가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고객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상업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며 “포켓몬을 특정 장소에 많이 몰리게 하는 ‘루어(미끼)’ 기능 때문에 납치나 폭행, 강도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미국 미주리 주에서는 무장 강도가 포켓몬 고로 다른 사람을 유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셜미디어 보안업체 제로폭스는 “부모들이 성범죄자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자녀에게 위치정보를 소셜미디어, 온라인 채팅 등에 올리거나 포켓몬 고 같은 앱으로 공유하지 말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켓몬 고를 비슷하게 베낀 악성 앱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켓몬 고가 일부 국가에만 서비스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에는 포켓몬 고를 모방한 악성 앱이 200개 넘게 있다. 이런 앱을 이용하면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앤틱이 포켓몬 고 유저의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회사가 ‘약관’으로 사용자의 법적 대응을 제약해 비난받고 있다.
나이앤틱 약관에 의하면 약관 동의 후 30일 이내에 나이앤틱에 ‘중재 기피’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이용자가 향후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독일소비자단체연맹(VZBV)은 나이앤틱이 독일 정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서 약관의 15개 조항을 8월 9일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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