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시급-월급 함께 병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7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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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처럼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시급은 1만 원으로 즉각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의견 차가 너무 커 앞으로의 협상도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 없이 월급으로만 고시하고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고시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 협상은 진통을 겪어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시급과 월급을 함께 병기하되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중재안을 냈고 각각 16대 9의 표결로 통과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시급 1만 원)와 경영계(동결)가 주장하는 인상률이 처음 제시됐다. 당초 노동계가 1만 원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초 예상대로 1만 원을 그대로 들고나옴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15일 전에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28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인상률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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