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20명중 17명 대기업-로펌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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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최근 5년 자료 분석 “대기업 감시자가 방패막이 변신”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공직자의 80% 이상이 퇴직 후 주요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은 KT, 롯데제과, 하이트진로, SK하이닉스,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에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또 4명(20%)은 김앤장, 태평양, 바른, 광장 등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의원 측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재취업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며 “사실상 ‘공피아’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이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공정위#퇴직자#대기업#로펌#더불어민주당#김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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