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연한 29일부터 30년으로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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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점이 준공 후 최장 40년 뒤에서 30년 뒤로 10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개정을 법 통과 이후 진행할 예정이어서 서울 등의 지역은 9월경에야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87년에 건설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종전에는 2019년에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2년 빠른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별, 준공 시기별로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는 달라진다.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서울은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 상한선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은 15%로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별 세입자 수요조사에 따라 임대주택 수요가 많을 경우 서울시가 상한선을 5%포인트 높일 수 있다. 인천은 현행 17%에서 0%로 이 비율을 낮추는 대신 수요에 따라 일부 구에 5%까지 임대주택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면서 재개발의 사업성이 좋아져 침체된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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