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가도 해외송금 가능해진다고? 유학 자녀에 돈 보낼 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0일 16시 07분


코멘트
앞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시중은행 외에 핀테크 기업들에도 외환송금 영업을 허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외환 송금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중은행들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핀테크 기업이 외환송금업 허가를 받으면 유학 중인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에 외환송금을 허용하고 이들 기업이 은행 송금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할지, 아니면 선진국처럼 외화 송금을 원하는 수요자들끼리 짝을 지어주는 ‘P2P(Peer-to-Peer) 송금 서비스’까지 허용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P2P 송금’은 A국에서 B국으로 돈을 보내려는 고객과 반대로 B국에서 A국으로 송금하려는 고객을 매칭시켜 실제 환전 절차 없이 각자의 수취인에게 돈을 입금시켜주는 서비스다. 영국 트랜스퍼와이즈 등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환치기’로 간주돼 불법이다.

금융위는 또 다수의 보험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을 올 12월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 등록 심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