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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담뱃값 면적의 50% 이상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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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17:05
2015년 2월 26일 17시 05분
입력
2015-02-26 17:04
2015년 2월 26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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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 의무화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앞으로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이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번 의결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발의안보다 강화됐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한다.
여야는 또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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