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특정 공간서 대마초 흡연 합법화…국내외 관광객들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5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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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0시부터 세계의 수도인 미국 워싱턴에서 21세 이상 성인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 소량의 오락용 마리화나(대마초)를 제한된 공간에서 피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고 팔 수는 없는데다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 한동안 경찰 단속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워싱턴엔 1년 평균 20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싱턴시는 지난해 11월4일 중간선거에서 시행한 주민투표에서 주민의 65%가 찬성한 마리화나 합법화안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1세 이상 성인이면 워싱턴 주민은 물론 이 곳을 찾는 해외 관광객도 개인 당 2온스(56.7g)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필 수 있다. 물론 한국 등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나라에서 온 관광객은 귀국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온스는 작은 샌드위치 포장지에 들어가는 분량이다. 또 돈을 주고받지 않으면 1온스(28.3g) 이하의 마리화나를 역시 21세 이상의 타인에게 줄 수도 있다.

집에서 배추나 상추처럼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이를 따서 피울 수도 있다. 가구 당 최대 6포기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고 한꺼번엔 3포기까지 심을 수 있다.

하지만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흡연 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워 단속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듯 하다. 보수적인 공화당에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시장도 이날 “워싱턴을 (마리화나 흡연이 자유로운)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처럼 만들 수는 없다”며 제한적 합법화를 강조했기 때문.

우선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더라도 식당 등 공공장소에선 마리화나 흡연이 금지되고 집 등 남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했다. WP는 백악관이나 링컨 기념관 앞에서 피우다간 즉각 경찰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시 당국은 워싱턴에선 마리화나를 돈 주고 살 수 없도록 해 암스테르담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마리화나 카페’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집에서 키우거나 외부에서 ‘알아서’ 워싱턴으로 반입해 피울 수만 있도록 해 마리화나 인구 확산을 가급적 막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시의 29%를 차지하는 연방 소유 땅에서는 흡연은 물론 마리화나 소지 자체도 금지된다. 가령 의회 인근에선 마리화나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500달러(55만 원)의 벌금이나 6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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