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보험 계약철회 비율 등 정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동아일보
입력
2015-01-01 03:00
2015년 1월 1일 03시 00분
유재동 부장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올해부터 특정 보험 상품의 계약 철회 비율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소송 건수가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금융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공포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유병자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을 더 공급하기 위해 안전할증률(미래에 보험금이 얼마나 나갈지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범위)을 기존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보험
#계약철회
#비율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홍대서 문화 충격”…고가 패딩 입은 초등학생, 노인 조롱 논란
검찰총장 대행 “무조건 檢비난 안타깝지만…본연 역할 변하지 않을것”
[오늘과 내일/김재영]반도체를 흔드는 손, 차라리 ‘립서비스’나 말든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