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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가구주 80% 여성…“아내도 은퇴 준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16 08:51
2012년 5월 16일 08시 51분
입력
2012-05-16 08:14
2012년 5월 16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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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노인 가구주 가운데 약 80%가 할머니로 추정되는 만큼 불행한 노후를 피하려면 아내에게도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6일 삼성생명이 '은퇴저널' 4월호에 발표한 '인생 100세 시대…아내에게도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여성이 남편 사망 이후 혼자 살아가야 할 약 9년 동안 은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84.1세, 77.2세로 7살 정도 차이 나고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이 약 2년 이른 점을 고려하면 남편 사별 후 아내가 혼자 사는 기간은 약 9년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가 최근 40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들 가구주의 46.9%가 6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약 80%는 할머니라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여성들의 노후준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대부분 가정이 남편과 부인이 같이 사는 기간의 비용만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이 병치레하느라 노후자금마저 없앴다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온 부인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로는 여성이 남편 사별 후 서울에서 혼자 사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월 96만원이고 적정 수준은 141만원이다.
그러나 남편이 가입한 연금 혜택을 누리는 여성은 39.5%에 불과하다. 그나마 유족연금의 수준은 30~40만원 정도에 그쳐 최소 생활비보다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부인이 혼자 사는 기간의 생활비는 부부생활비의 70% 수준이 적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편 사후에도 월급처럼 매달 일정한 소득이 나오도록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등으로 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없다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종신보험은 부인이 혼자 사는 기간에 노후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활용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집은 부인이 홀로 되었을 때 삶의 터전이므로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부인이 최소한의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는 주택이 최후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편 사망 후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부인은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면 금융사에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은퇴 설계는 아내만을 위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고려하고 은퇴자금은 부부형 연금으로 준비하되 아내의 병간호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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