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메모]유통기한 지난 참기름 교환 가능

  • 입력 1999년 4월 18일 20시 37분


식품회사의 소비자상담실에 접수된 불만사항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에 대한 것이 많다. 특히 참기름이나 식용유의 경우 선물로 받을 것을 장기간 보관하다 기한이 지난 경우가 불만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식용유나 참기름의 유통기한은 대부분 1년. 식용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전혀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선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제일제당측은 설명. 소비자가 원할 경우 같은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풀무원은 사용하던 참기름이라도 남은 분량에 대해 50%의 가치를 인정해 적당한 제품을 준다.

식용유와 참기름이 변질되는 원인은 햇빛과 산소.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시원한 곳에 보관한다. 냉장고는 기름을 응고시킬 수 있으므로 좋지 않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1∼2개월. 아무리 꼭 막아 두어도 공기는 통하고 공기 중의 산소가 변질시킨다.

변질된 식용유는 가열했을 때 마른 풀 냄새나 페인트 냄새 같은 냄새가 난다.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잘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의심해 볼 만하다.

특히 참기름은 햇빛을 피하기 위해 아예 착색 유리병에 담겨 나온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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