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배 유해성 문서 첫 공개명령

  • 입력 2004년 5월 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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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피고측인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해 담배 관련 연구문서 464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관행·趙寬行)는 지난달 30일 “결정문을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연구문서 중 439건은 문서 전체를, 25건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문서제출 명령은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 △KT&G측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출 대상 문서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니코틴, 타르 등 담배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 △담배의 중독성에 관한 연구문서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문서 △담배에 첨가한 향료의 종류 및 배합비율 △외국담배에 관한 연구 문서 등 197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제출 대상 문서에서 제외했다.

담배소송은 김모씨 등 폐암 환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이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며 99년 소송을 냈다. 현재 원고는 43명으로 늘어났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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