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퇴직금 체불 전직회사 부도…

  • 입력 1998년 7월 29일 19시 42분


▼ 문 ▼

밀린 임금 및 퇴직금 2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갑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에서 올 초 퇴직했습니다. 지난달 그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갑의 유일한 재산인 빌라주택에 1년전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최근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상계동 이모씨)

▼ 답 ▼

개정 근로기준법(시행일 97년 12월24일)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97년 12월 24일(①시점)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우선변제규정이 신설된 89년 12월24일(②시점) 이후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②시점 이전에 채용돼 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②시점부터 ①시점까지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과 ①시점 이후 계속근로연수에대한최종3년간의 퇴직금 합산액을 △각각 2백50일분의 평균임금 범위 안에서 우선변제받게 됩니다.

귀하처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경매가 진행중일 때도 곧바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신청할 때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가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다만 귀하가 갖는 우선변제권은 갑의 재산에 한정되므로 가압류를 해둬 빌라주택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는다면 공탁금을 내지 않고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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