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중심 호주제 위헌심판제청 잇따라

  • 입력 2001년 4월 5일 19시 25분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을 서열화하는 호주제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안성회(安聖會) 지원장은 5일 이혼녀 양모씨(34)가 “전 남편에게서 양육권을 인정받아 키우고 있는 아들을 내 호적에 올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입적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

재판부는 “부계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호적에 자녀를 올릴 수 없도록 한 민법 781조1항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11조1항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36조1항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구청측에 입적신고를 했으나 구청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북부지원도 1일 호주제의 기본조항인 민법 781조의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조항과 778조의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는 부분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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