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결정이후]헌재결정 재심 청구할 수 있나

  • 입력 2004년 10월 22일 2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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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에 대해 정부나 여당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없다.

재심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민사사건의 원·피고 등 사건의 ‘당사자’에 한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결정에서 정부나 여당은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등을 따지는 절차로, 청구인만 있고 피청구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사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이며, 특별법의 타당성을 주장한 정부나 여당은 ‘공권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니며 참고인일 뿐인 정부나 여당의 재심 청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헌재가 “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당사자인 청구인단은 재심을 검토할 수도 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 사건 인용 결정에 대한 재심 여부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反)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토록 한 조항(헌재법 40조)은 두고 있기 때문. 하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진 청구인단이 재심을 요청할 리 만무하다.

헌재의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는 “헌법소원 사건 재심은 재판부 구성이나 재판 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드러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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