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16강' 병역특례 확정

  • 입력 2002년 6월 18일 18시 50분


정부는 1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월드컵 대회 16강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 선수 가운데 병역미필자 10명에게 병역혜택을 주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대상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49조 1항에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했다. 이제까지는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에 한해 병역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안정환 박지성 설기현 송종국 이천수 최태욱 차두리 이영표 현영민 김남일 등 대표선수 10명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년 간 축구선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게 됐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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