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아들도 박원사 통해 병역면제 받아

  • 입력 2001년 5월 9일 22시 35분


박노항(朴魯恒·50) 원사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9일 모재벌 그룹 총수의 아들 J씨(33)가 박 원사에게 돈을 주고 병역면제를 받았으나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그룹 임직원들의 병역비리 혐의를 수사할 때 J씨가 박원사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포착됐었다”며 “돈을 받은 박 원사의 경우 시효(7년)가 지나지 않아 박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씨는 94년 회사 내 이모 이사와 김모 부장을 통해 박원사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이 이사와 김 부장 등 그룹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박 원사를 통해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켰다고 밝혔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J씨의 혐의사실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룹 관계자는 “이 이사가 김 부장에게 자신의 아들 병역면제를 부탁하면서 J씨의 병역문제도 함께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J씨는 미국 유학 중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원사에게서 돈을 받고 병역비리에 필요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전 서울 S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지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 병원 전 방사선실장 박모씨(50·복역중)를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 병원 전 원장 이모씨(46)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씨와 이씨 등은 97년 이후 박 원사의 부탁을 받고 실제 허리디스크 환자들의 컴퓨터단층촬영(CT) 필름을 징병검사 대상자의 것으로 바꿔치기해 7명의 병역을 면제시켜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