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언대]미아찾기위한 DNA채취 악용소지 없애야

  • 입력 2001년 2월 20일 18시 35분


정부는 유전자 검색기술을 이용해 미아찾기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부모와 헤어져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동과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는 부모의 DNA를 비교해서 혈연관계를 확인하려는 사업이다. 이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부모를 모르는 아동들의 DNA를 채취하는 것은 또다른 인권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DNA는 개인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데 자칫 이를 유출하거나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가족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아무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은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미아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DNA를 이용한 미아찾기사업은 수많은 이산가족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또한 개인유전자정보의 이용 방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당국과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차태서(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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