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올해부터 달라지는 재테크제도-외환자유화

  • 입력 2001년 1월 7일 17시 52분


1일부터 개인의 외환거래가 대부분 자유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일정 한도내에서만 개인의 △외환 보유 △외화반출과 송금 △해외투자 등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이런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다만 불법적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거래액이 일정 한도를 넘는 경우 거래자가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하거나 거래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조치됐다.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외환은행 외환사업부 김기형과장은 “기본적으로 1만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는 국세청으로 통보된다”고 말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외환 환경 체크 포인트 7개 항목’을 짚어본다.

①해외여행,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다〓나이나 환전액에 제한이 없다. 단, 1만달러 이상인 경우 공항의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5만달러 이상일 때는 한국은행을 직접 방문, 사전 신고해야 한다.

②유학생자녀, 해외체재자에 대한 송금도 자유롭다〓유학생자녀의 학력에 관계없이 무제한 송금할 수 있다. ‘유학생’의 조건은 해외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교육받는 것. 또 출장 등 해외체재자에 대한 송금제한도 없다. 단, 두 경우 모두 건당 10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한은에 미리 자금출처 용도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착비 제한도 없어졌다.

③증여성 송금의 제한도 없다〓건당 5만달러를 초과할 땐 한은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1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며 5만달러 이상일 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을 통한 간접조사를 받게 된다.

증여액이 배우자 5억원 이상, 직계 존비속인 경우 3000만원(단,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넘을 땐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성 송금이 1만달러일 경우 원―달러환율이 1200원일 때 증여세는 약 1200만원이 된다.

④해외투자도 가능하다〓해외의 예금이나 신탁 가입 제한도 없다. 단, 한번에 5만달러 이상 예금하는 경우 한은에 사전신고해야 하며 연간 1만달러 이상의 예금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 신탁상품에 가입하려면 사전에 한은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예금 잔액이 10만달러 이상인 경우엔 1년에 한번씩 잔고를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투자 조건은 더 강화됐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30만달러 이내에서 살 수 있다.

⑤해외이주비 제한도 없다〓기존의 이주정착비 또는 투자사업비 등의 구분과 한도가 폐지됐다. 세대별 해외 이주비가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확인받아야 한다.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엔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된다.

⑥국내에서의 달러 보유도 자유롭다〓연간 2만달러의 제한이 사라졌다. 단, 하루에 1만달러 이상 사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⑦외화예금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다〓원화로 예치한 외화예금의 경우 종전에는 ‘해외 여행’ 등 인정된 거래에 한해서만 외화로 인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 이유를 묻지 않고 외화인출이 가능하다. 또 ‘수입결제’ ‘유학생 경비지급’ 등으로 제한돼 있던 외화예금의 국내 거주자계정으로의 이체도 모든 거래로 확대됐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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