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신호등 없는 교차로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15분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해야한다. (도로교통법 22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모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직진시 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왼쪽 차량 B에게 사고 책임의 60%가 있다. 오른쪽 차량인 A는 40%.

그러나 차량 A가 차량 B보다 대형 차량이었다면 대형차의 좌회전은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진로방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실 비율이 5% 높아져 45%가 된다.

또 차량 B가 교차로 서행이나 신호넣기 등 좌회전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차량 B의 과실 비율은 추가로 10% 높아지고, 차량 B가 좌회전 금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실비율이 20% 높아진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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