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무보험차 의한 상해」항목 가입땐…

  • 입력 1998년 10월 11일 20시 22분


▼ Q ▼

얼마전에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다쳤는데 상대방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항목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철식(서울 성북구 돈암1동)

▼ A ▼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95년 8월1일부터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와 함께 자동차 보험의 기본항목에 포함됐습니다.

가입자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1명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길을 걷다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다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 자동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가다 사고가 나도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의 신체손해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등 세가지 항목을 가입해야만 무보험차 상해담보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한달평균 2천5백원으로 현재 자가용 승용차 10대 중 4대가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알림]

보험가입시 보험료 산정, 사고가 났을 때의 보상기준 등 자동차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과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보내 주십시오.

△주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동아일보 사회부 교통안전캠페인 담당자 앞 (우편번호 120―715)

△팩스〓02―361―0424,5

△E메일〓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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