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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2016년부터 영양표시 의무화 “국민 알권리 증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22 16:46
2014년 10월 22일 16시 46분
입력
2014-10-22 15:36
2014년 10월 2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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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2016년부터 커피 영양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및 장류 등이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커피를 통한 당류 섭취와 장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많은 만큼 영양표시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영양표시는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식품포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영양표시에는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가 명시돼 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영세한 재래 된장ㆍ재래 간장ㆍ재래 메주ㆍ재래 청국장은 이번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이번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당연한 거지” ,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2016년부터구나” ,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좋은 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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