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문구 광고 제품 90%, 인체시험으로 효과 입증
10월까지 실증 미흡 품목엔 광고 금지 조치 예고
한 시민이 편의점에 진열된 숙취해소제를 고르고 있다. /뉴스1
‘술먹은 다음날’, ‘술깨는’ 등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한 식품 중 다수 제품이 실제 효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숙취 증상 완화와 관련해 △혈중 알코올 분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숙취 정도 설문 등 조사 결과에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이번 검토는 지난 1월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80개 품목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숙취해소 효과가 입증된 39개사 80개 제품 목록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광동헛개파워 △광동 헛개파워 스틱 망고맛 △광동 헛개파워 스틱 포도맛 △광동 헛개파워 찐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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