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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에 경찰 수사까지…혼돈의 방심위 앞날은
뉴스1
입력
2024-01-15 11:16
2024년 1월 15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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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심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내 방심위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024.1.15/뉴스1
경찰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민원 논란을 지적한 야권 위원 해임과 민원인 정보 유출에 따른 경찰 수사까지 겹치며 방심위 혼란이 거듭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네 곳에 총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때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인용 보도와 관련한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가 제출되면서 알려졌다. 야권 추천 위원들과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에게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보도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것이라면서 피해 민원인들에게 사과했다.
특히 해당 안건 상정은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이며, 민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행위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보호되는 ‘초민감 정보’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될 수 없는 보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방심위 설명이다.
방심위는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자체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야권 위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다른 법이 충돌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맞섰다.
노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사무처 직원들은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방심위 노조는 방송회관 앞에서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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