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원주서 C형간염 집단발생…“주사기 재사용이 원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2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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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해 C형간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의료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 원주의 한양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 중 115명이 C형간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며 “지난해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주사기 재사용이 집단 감염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형간염 감염자들은 모두 이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자의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서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다시 주사하는 시술이다. 일부 병의원이 인대 및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2014년 동안 이 병원에서 PRP 시술을 받은 927명을 조사해 115명의 감염자를 찾아냈다. 이 중 101명은 즉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나의원 사태 당시의 감염자(95명)보다 많은 수치다.

보건당국은 이 병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14명의 C형 간염 의심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11월에야 PRP 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4~7월 역학조사 결과 환자 14명의 유전자 타입이 제각각이고, 침 치과 치료 등 다양한 감염의심 경로를 가지고 있어 한 개 병원에서 집단 발병했다고 추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1월 추가 신고 된 환자로부터 PRP 시술 사실을 인지한 뒤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원주 뿐 아니라 충북 제천의 양의원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사기 재사용 등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주사기를 재사용해도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게 전부다.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해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자진 신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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