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에크모 시술 주저하는 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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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환자 사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삭감

에크모(ECMO)를 활용한 치료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에크모를 ‘쉽게 시도하기 힘든 시술’로 받아들인다.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에크모 치료가 하루에 70만 원 이상 드는 고가의 치료라는 점을 감안해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 병원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에크모를 시도했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삭감한다.

이에 따라 실제 병원들이 중환자 중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환자에게는 에크모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심사 체계가 지나치게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에크모를 ‘치료를 위한 시술’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단순한 생명 연장 시술’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관계자는 “많은 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가 대폭 삭감될 것을 뻔히 알면서 에크모 시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병원이 몇 군데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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