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KT 정보유출 책임…위약금 없이 해지”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7월 2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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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24일 신청했다.

이날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57명을 대표해 경실련은 KT의 허술한 관리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KT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 하겠다는 것.

지난 3월 KT는 1년에 걸쳐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KT에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을 물기도 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법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이 발생했다”며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라며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갖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향후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분쟁조정마저 거부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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