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과징금 31억? 방통위에 유감”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3월 14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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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제재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각각 31억4000만, 16억1000만,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통신 3사 가운데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SK텔레콤은 곧바로 방통위의 의견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부 조치에 대해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시장 조사기간(12월 25일~1월 7일) 중 번호이동 가입자 3만 8200여 건이 순감하는 등 시장현실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결과는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의 조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향후 정부의 시장조사는 보조금의 투입시기(보조금 경쟁 촉발여부)와 보조금 규모, 페이백(payback) 등 불편법 영업방식 등 시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사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결정 직후인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개시날짜인 1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사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평균 위반율(위반건수/분석건수)은 48%로 이 중 SK텔레콤은 4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 48.1%, LG유플러스 45.3% 순이다.

평균 보조금에서도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보조금은 30만2000원으로 SK텔레콤은 33만7000원, KT가 29만5000원, LG유플러스는 24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일별 위반율에서는 KT가 가장 높았다. KT는 4일, SK텔레콤은 3일, LG유플러스는 1일로 집계됐다. 특히 KT는 1월 1~7일 기간 위반율이 53.1%에 달했고,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5~31일 동안 위반율이 52.7%에 달해 위반율이 절반을 초과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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