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변호사 법률상담] 부동산소송과 기업자문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윤한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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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23일 11시 48분




청주시에 사는 김OO 씨는 이OO 씨에게서 토지와 건물을 샀다. 그런데 이 씨는 왜 그러는지 곧 건네주겠다던 등기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등기하지 않은 채 놔두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이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를 넘겨받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씨가 그 소유인 부동산을 김 씨에게 팔았을 때 등기명의를 이 씨에서 김 씨로 바꾸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둘 사이에서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 결과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김 씨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 압류를 해제시킬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이 씨가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팔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먼저 등기를 넘겨주면 제3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김 씨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 소송, 매매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

매매란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매매 계약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상대방(매수인)은 약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에 있으므로 성질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금지되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 재산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물권, 채권 외에 영업이나 기업도 일체로서 매매될 수 있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의무의 내용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고 그 권리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필요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 등기, 등록에 협력해야 하며 채권이 매매의 목적일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이전해야 할 권리는 특별한 약속이나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에 있어 매수인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대금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그 지급시기와 장소도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쌍무계약상의 대립적 의무로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등기부 등본 확인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

- 표제부에서는 정확한 면적이나 위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한다.
- 가압류나 경매는 없는지, 소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할 때 확인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다시 확인한다.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 회사법

최근 들어 점점 복잡해지고 국제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고문변호사를 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자문, 기업보험 등 기업법무 분야는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법률적 문제를 짚어내고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차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사법”은 말 그대로 회사제도에 관한 법이다.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을 말한다. 회사에 관한 사법법규뿐 아니라, 이와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법법규도 포함된다.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분이므로 회사법 또한 상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회사법은 회사라는 단체 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기업이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는 일에는 일반적인 회사법 관련법이나 기업인수합병(M&A), 그리고 경영권 분쟁, 구조조정과 회생 및 파산, 이사 및 감사의 책임, 공정거래 등이 있다.
이 중 기업인수합병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인격체로 통합되는 합병(Merger)과, 인수자인 기업이나 개인이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영업 또는 주식(지분)을 인수하여 그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경영권(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거래활동을 가리키며,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 취득도 포함된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그 1차적인 목적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2차적으로 창의적인 기업 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효과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청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직지는, 기업법무 및 형사 소송, 부동산 소송, 기업자문 등의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보다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대표변호사는 2010년에는 청주상당경찰서와 북한 이탈주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계약을 체결해 새터민 법률도우미로 앞장선 바 있고, 지난 2월에는 SBS/CJB 생방송 투데이 "소비자를 부탁해"에 출연하여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법률자문을 하기도 했다.

윤한철 변호사는 “보통의 일상과 수많은 법률을 연결하여 일반인들에게 생활법률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의 대변인인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어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윤한철 변호사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률사무소 직지 대표변호사
- 청주상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청주상당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지원
-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세무.노무 특별연수과정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관련법.회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 충청북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무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 KBS법률자문(추적60분)
- MBC교양강좌(알기 쉬운 부동산법률이야기)
- SBS.CJB생방송투데이 초대석(부동산법률)
- 충청북도 근대5종 경기연맹 회장
-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고문변호사

도움말 : 법률사무소 직지 http://www.jikjilaw.co.kr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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