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 채택

  • 입력 2009년 7월 8일 03시 04분


“말기질환-뇌사자도 존엄사 가능”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뇌사상태 환자와 말기 만성질환자에게도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진료권고안’을 마련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말기 만성질환자는 두 명 이상의 의사가 모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연명 가능성도 3개월 미만으로 짧다고 판단한 환자들이다.

진료권고안을 제시하는 상황은 4가지로 구분했다.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진료현장에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한 상황,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로 나눴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는 영양공급 같은 일반적인 연명치료에 의존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회생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연명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될 때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에 비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을 비롯해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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